"근로조건" 부분에 질문 1) 주 5일 근무제로 주말 개념 없이 아래와 같이 작성 할수 있는지요? (근무표 작성으로 증빙) 예를들어 화 수 목 금 토 -> 근무, 일 월 -> 휴무 금 토 일 월 화 ->근무, 수 목- > 휴무 질문 2) 잔업시 2만원 (식대 및 유류대) 지급 특근(5일 초과 근무) 시 10만원 지급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은 명시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주신 부분에 따르면 (1) 일, 월부분 중에 주휴일을 명시해야 유급주휴일과 무급주휴일이 정해지고, (2) 수, 목 부분 중에서도 (1)과 동일하게 정한 뒤 명시해야합니다.
질문 2) 부분은 해당 금원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