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30일 (수) ~ 21/2/26일 (금) 계약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진행 중인데, 약 2개월의 근무이여서, 입사일기준 1년 미만 사원 연차사용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연차지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12/30~ 1/30 개근시 1개 지급하고, 1/31 ~ 2/26 개근시 1개 또 지급해야 하는지 2월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애매한 상황이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른다면 2020. 12. 30. ~ 2021. 1. 30.(1개) 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