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하면서 2020년 4개월동안 무단결근 총 14번 하였습니다. 몇번 주의를 주었지만 올해 또 무단결근을 이틀째입니다. 이런경우는 퇴사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는건가요?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내 취업규칙(인사규정)을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규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더라도 무단결근 14번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 후, 서면통지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