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균임금 구할떄 퇴직직전 3개월 급여라는것이, 재직기간이 2020년 1월18일에서 2021년1월 17일까지 1년 이면 2020년 12월, 11월, 10월분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2. 3개월전 세전급여가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엔 그대로 적용 하면 되나요? 3. 해가 바꾸면 시급이 바뀌는데, 2020년 3월부터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을경우엔 2021년1월1일부로 바뀐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평균임금 계산 시 퇴사일 이전(산정사유 발생 일-day) 3개월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1월 17일부터 그 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 1.1~ 1. 17. 12. 1.~12.31. 11.1~11.30. 10.18.~ 10.31.로 계산하여야합니다.
2. 관계없습니다.
3.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으면 다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