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1,000,000원 (세전) * 근무기간 2년 3개월 5일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원칙적인 방법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2. 1일 평균임균 * 30 * 근로일수 / 365 = 퇴직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100만원*3개월/92일)
퇴직금 : 평균임금*30일*(2년3개월5일/365일)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 입사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균임금에서 91일 또는 92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통상임금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크면 평균임금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3) 1년 연차휴가를 미사용해서 발생한 연차수당금액과 1년간 상여금이 있다면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금액들을 합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끝.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정확한 퇴사일을 알아야 퇴직전 3개월의 일수가 몇일인지 파악하여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정보로는 대략적인 금액만 추산 가능합니다.
퇴직전 3개월 총일수가 91일이라고 가정하면
30일*(3백만원/91일)*(27.17개월/12개월)=약 224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2)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제시하신 정보(월급 100만 원, 근무기간 2년 3개월 5일)만으로 개략적인 금액을 추산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려면 다음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91일 또는 92일 등)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 셋째,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12분의 3을 곱한 값을, 그리고 퇴직으로 인해 확정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원하신다면 위 자료를 갖추어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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