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직무 교육 진행시 모든 직원을 필수 대상으로 하여 본인의 직무에서 듣고 싶은 교육을 신청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신청 받을때 '교육 미수료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한 경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유의' 하라고 한번 공지 하였고 매월 중순경 그달에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들 중 교육진행율로 보아 미수료의 위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 미수료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한 경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유의' 하라고 한번 더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 미수료자의 교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교육비 공제 등에 동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에 의한 상계는 가능한 바, 위 내용이 명시적인 동의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고지를 하였기에 개인에게 임금 공제에 대해서 설명 후, 추후 동의를 받아 진행이 가능하거나 혹은 교육비를 납부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