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직 사원 1년 계약직 사원을 하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평가는 따로 진행하지 못한 채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20년 7월 13일 2. 수습기간(3개월) : 2020년 7월 13일 ~ 2020년 10월 12일 3. 계약기간(1년) : 2020년 7월 13일 ~ 2021년 7월 12일 4. 계약조건 : - 수습기간 3개월간 시용 수습기간으로 설정 -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정식의 직원으로 채용된것으로 간주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문의사항> - 상기 계약직의 수습평가는 미진행하였으며, 현재 개인별 생산수량 체크하여 상당히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12월말까지 확인 후 개선이 없을 시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수습기간은 본채용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위 경우에도 근로관계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법리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판단하고, 정당한 이유보다 넓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공된 정보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생신부분에 있어(주요업무) 차질이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유와는 별개로 절차적으로 준수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