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Q

저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서 근로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가족센터(사회복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끝나기 30일 전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사업 예산 동결에 따라 내년도 인건비 부족으로 통상 근로계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2025년 12월 말로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런건 부당함이 없는건가요? 여기 운영측도 노무사가 있을 터인데, 이런식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배영현 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서 내용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도달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면, 국선노무사(무료) 지원 가능합니다. 부담없이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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