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시급 50%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2개월동안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일하기로 하였고 3개월까지 일하면 문제가 없지만 3개월까지 일하지 못하면 교육기간 동안의 시급은 50%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9월에는 교육기간동안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받았으나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어 10월 월급은 교육기간동안의 시급 50%를 빼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근무 일지와 9월, 10월 월급 이체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해도 설거지, 얼음 퍼서 나르기, 음료 제조 등 일반 업무를 그대로 배우면서 했고, 교육기간을 다 합하면 30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배영현 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개월 못채우고 퇴사했다고 하여 시급 50% 빼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