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둘이서만 꾸려나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가족끼리 일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써두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계약서를 쓴다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정말 작성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직원들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을 동거 친족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로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