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저희 직원 한명이 근무태도가 너무 좋지않고 행실이 부적합해서 더이상 함께하기 어려울것 같아 해고를 고민중입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10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통보를 최소 30일 전에는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해고할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 말해도 되는지 등 별다른 절차나 제한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통보는 30일 이전에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적용이 제외되어 서면통지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임을 명확히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