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개수는 몇 개인가요?

Q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휴가를 좀 써야할것 같은데, 제가 입사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1년 미만 근무자도 일반 직원들처럼 연차나 반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개수가 따로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반차 사용에 대하여는 사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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