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프리랜서 등하원 도우미,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현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등하원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 5일 고정으로 근무하고 공휴일은 모두 쉬고 있는데요. 일하는 방식이나 스케줄을 제가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주는 일정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여는 4대보험 가입 없이 매달 3.3% 세금만 떼고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원래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건가요? 무엇보다 저처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년 이상 일했다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3.3% 공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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