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편의점을 운영하게 된 초보 점주입니다. 현재 3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중인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첫번째 직원은 주 12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두번째 직원은 주 20시간 일하는데 이미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투잡러입니다. 세번째 직원은 주 30시간 근무하는데 본인이 수령액이 줄어드는게 싫다며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원하는데도 억지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요구대로 3.3%만 공제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특히 투잡 중인 직원은 보험료가 중복으로 나가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1. 네 가입이 원칙입니다.
2. 지금은 직원들이 3.3%으로 해달라고 해도, 나중에 딴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있기는 하며, 산재발생 시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
3. 국민연금은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두 회사에 나누어서 고지하고, 건강은 무조건 적용, 고용보험은 보수가 높은 쪽에서 부담,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