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1년 넘게 함께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가게 형편이 어려워 퇴직금 부담 때문에 10개월만 계약하려 했으나, 본인이 계속 일하고 싶다며 "퇴직금은 50%만 받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구두로 약속하고 계속 고용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에도 본인이나 가족 매출 30% 할인 혜택을 주고, 개인사정으로 2주 이상 휴가를 가고싶어할 때도 모두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퇴사하며 약속을 어기고 나머지 50% 퇴직금까지 모두 달라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안주거나 아주 조금씩 나누어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게되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요?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네,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합의는 의미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