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작년 11월 6일에 입사하여 11월 한달간 수습기간을 거친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 적응 문제로 지난 2월4일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했고, 직원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2월5일 최종 통화로 해고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월5일과 6일은 본인의 원래 휴무일이니, 휴무가 끝난 2월7일을 해고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본인은 3개월을 채웠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2월6일이 딱 입사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이 직원의 주장대로 해고일을 미뤄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1월 6일 입사하였다면, 2월 5일이 딱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2월 5일이 아니라, 2월 4일자로 해고시켰다면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로 보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