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속 근로 예정’ 기준, 퇴사 주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Q

편의점을 운영하며 알바생 급여를 정산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퇴사하는 알바생의 마지막 주 주휴수당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인 사람에게만 주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는 친구가 마지막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다 채우고 수요일에 퇴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수요일 이후로는 출근을 안하니 차주 근로 예정이 없는셈인데, 그래도 월화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주휴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주의 주휴일에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해당 주의 주휴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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