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정년퇴직 나이가 지났음에도 퇴직처리 없이 계속해서 근무중인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별도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계속 고용해왔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일단 정산해드리고, 이후에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1. 정년도과 시점에 정년퇴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정산을 진행합니다.
2. 그리고 이후 촉탁직 형식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마다 갱신을 합니다.
3. 만약 '어차피 정년지나도 계속근무할 것이니' 라며 정년도과 시점에 퇴사처리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이어가면 정년 설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정년이 지난 후에도 별도 조치 없이 근무를 계속했다면, 대부분의 판례는 이를 묵시적 재고용으로 보아 이후의 일방적인 해지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하급심 판례(서울행법 2015구합4020)에서 정년 도래 후 약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의 퇴직 통보를 유효하다고 판시한 예가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법리를 고려할 때, 정년 후 상당한 시간(통상 수개월 이상)이 흘렀다면 단순히 정년 경과나 고령만을 이유로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정년 퇴직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거나 근로자가 자진사직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게 된다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은 기간제법 예외가 적용되어 2년 초과 계약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기 전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청산되어야 하며, 사직서 제출 등 행정적 단절 절차가 병행되어야 향후 퇴직금 이중 지급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년 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관계 유지 시 해지 불가 (대법 2002두 12809, 선고일자 : 2003-12-12)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정년 5개월 경과 후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 (중노위 2002부해267, 선고일자 : 2002-08-19) 정년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퇴직 처리는 묵시적 재계약 성립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정년 도래 사실을 뒤늦게 알고 통보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서울행법 2015구합4020, 선고일자 : 2015-07-16) 정년 후 약 한 달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정년퇴직을 통보한 것은 관념의 통지로 보아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는 2026년 현재 더욱 강화된 계속고용 기대권 법리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정년 도달자의 계속고용은 법적으로 퇴직 후 재고용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기업 관리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정년 퇴직 처리 후 재고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했다면 일단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게 두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속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처리를 정식으로 하고, 곧바로 기간제 근로계약(예: 1년 단위)을 새로 체결하는 형식을 권장합니다. 이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만 55세 이상 고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퇴직금 정산은 선택 사항입니다. 정년 시점에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고 회사도 동의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최종 퇴사 시에 통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계속고용 장려금을 꼭 확인하십시오. 2026년 현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의 형태로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므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적법한 재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은 단순히 계약서 한 장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어 연차유급휴가나 임금 피크제 적용 등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정년 재고용 시 근로조건(임금, 연차 등)을 새롭게 세팅하는 방법과 정부 지원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컨설팅받으십시오. 인사담당자님의 행정적 부담은 줄이고, 회사의 비용은 절감하는 최적의 고령 인력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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