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저희 직원 한명이 근무태도가 너무 좋지않고 행실이 부적합해서 더이상 함께하기 어려울것 같아 해고를 고민중입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10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통보를 최소 30일 전에는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해고할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 말해도 되는지 등 별다른 절차나 제한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의 예고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증빙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녹음이 되는 통화 또는 카톡이나 문자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