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일당제로 근무해온 직원이 본인의 사정(기초수급 유지, 신용문제 등)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과 인건비 신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실제 급여는 지급하면서도 인건비 처리를 못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직원의 요청으로 신고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퇴사시 해당 직원이 실제 근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미가입 신고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인건비 신고를 근로자 요청에 의해 못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수급자, 신용불량 문제 등)으로 4대보험 미가입 및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사하고 다르게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요청이 있더라도 제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상태여야 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 신청서를 근로자가 작성하도록 하는 것만이라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