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개월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3회 이상 지각, 1회 이상 무단결근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귀책사유 조항이 명시되어있고, 해당 직원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월 3회 이상 지각이 반복되었고, 근무중 휴대폰 사용 및 무단 흡연 정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했고, 스케줄 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취지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신고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한 것이 맞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10개월 근무이므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