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 직원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 메시지나 전화로만 통보하고 며칠씩 출근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차나 유급휴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지 않고 허락없이 본인의 상황만 전달하고 쉬는 경우를 무급휴가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이를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근태 행위를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근처리하고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됩니다.
단계적으로 경고-감봉-정직 등의 징계를 한 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서면으로 해고통지(단, 30일 전 예고 필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하게 되므로,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무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