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전자계약서를 하나 쓰려고 준비중입니다. 제가 정한 조건은 주 6일 근무에 하루 11시간씩 일하는거고, 월급은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32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세금은 서로 편하게 3.3% 떼기로 협의도 끝난 상태이고요. 그런데 전자 계약서 양식을 보니 제가 생각한 시간이나 급여 말고도 채워야할게 꽤 많더라고요. 단순히 근무시간이랑 월급 액수만 딱 적어두면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특히 저처럼 하루 근무시간이 긴 경우에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 같은걸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쪼개서 넣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열한것 외에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거나, 나중에 분쟁 안생기게 미리 넣어두면 좋은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기본급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이라면 1주 66시간 근무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5인 미만이라면 이러한 내용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