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외국인 유학생 알바생이 파채 기계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접합 수술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처리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안내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접수
3.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직원의 부상이 커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법령에 따른 산재 처리 절차를 밟으시면 사장님의 개인적인 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비자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 보험이 100% 적용됩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중요하므로 즉시 산재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요양급여 신청: 직원이 치료받는 병원의 산재 담당 부서를 통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하십시오. 예전과 달리 사업주의 날인(도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고 경위에 대해 사장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보상 내용: 산재가 승인되면 병원비(요양급여),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휴업급여), 만약 장애가 남는다면 장애급여까지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이번 사고처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파채 기계와 같은 위험 기계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장치(덮개 등) 설치 여부와 안전 교육 실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전 주의를 주셨던 부분이나 기계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산재 승인 이후의 체류 자격 문제나, 혹시 모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 사고는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재 보상 범위 확인과 노동청 조사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사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로 보면,
(2) 노동청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고의무를 하여야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를 먼저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이후 요양급여신청은 근로자가 해야 할 몫이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이며, 그 이후 산재발생과 관련된 연락이 근복에서 오게 되면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이후 보상절차를 근복에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고, 이후 손가락 절단으로 장해등급 청구 및 판정을 받게 되면 근로자에게 장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A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산재 발생 시, 사업장에서는 ‘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향후 과태료 처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이후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해주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적법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제출 서류를 작성/검토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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