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도급제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무형태는 주 5일, 09:00~17:00(주 40시간)이며 개인이 작업한 수량만큼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도급제로 운영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여부 2.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 3. 도급제 근무자에게 퇴직금·연차·주휴수당 등이 발생하는지 4. 도급제로 채용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할 점 5. 회사 매출 구조상 사업주 급여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법한지
도급제가 맞나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도급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작업한 수량만큼 급여를 받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먼저 받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