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을 새로 채용했는데요, 4대보험 가입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일날 바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각 보험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일괄적으로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기는 합니다.
꼭 입사하는 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
입사일이 속한 달의 1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입사 후 며칠 이내 가입해도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지연 신고가 반복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입사 즉시 또는 늦어도 며칠 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은 특히 늦게 가입하면 추후 사고나 실업급여 청구 시 분쟁이 나기 쉽습니다.
3) 계약서를 쓴 당일에 꼭 가입해야 하는가?
필수는 아니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즉시 가입하는 것이 가장 분쟁이 적습니다.
며칠 늦어지면 인정은 되지만, “고의 지연”으로 보이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자님 사업장 기준으로
입사일 산정, 신고 시기, 과태료 여부, 4대보험 가입 절차를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가입 신고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고용/산재/국민연금은 입사월 익월 15일까지 취득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고,
(2)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내로 취득신고 절차를 밟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입사일에는 작성되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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