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영업으로 근로시간 줄면 월급제 직원 급여 삭감 가능한가요?

Q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직원들의 희망과 저의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2~3시간 단축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월급제 직원 두명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축 영업을 하더라도 기존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시간 가량 단축근무를 한다면 그 만큼의 급여가 차감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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