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동의한 직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최근 운영난으로 인해 주말 알바에게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여러번 말했고 결국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직원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고 특별한 이견없이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몇주뒤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퇴사까지 마친 상황인데도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해고 통보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네, 알겠습니다. 가 바로 해고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명시적 동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은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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