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사장님이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설명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당연히 그런줄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수습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있고, 결근없이 성실히 근무하고있는데요. 정말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면, 1주 소정근로 25시간이네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