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계약서에 '없음' 명시하면 못 받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사장님이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설명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당연히 그런줄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수습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있고, 결근없이 성실히 근무하고있는데요. 정말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면, 1주 소정근로 25시간이네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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