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파트타임 직원을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가끔 손님이 많을 때는 하루 9시간까지 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된 4시간은 단순 시급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어떤 직원은 단기간 계약으로 1주일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 파트타임 직원이라고 하였으므로, 정규직원은 따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5일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