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퇴직금 지급 의무도 사라지나요?

Q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 5일, 하루 4시간씩(주 2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현재 8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장 운영 사정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앞으로는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만 근무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총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전환해 일정 기간 더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그때는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계속 주12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후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전환되면, 앞에 8개월 근속기간에 이어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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