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일주일에 4일 정도 출근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2~3시간 정도로 주 10시간 남짓입니다. 이 직원이 2년 가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퇴직할 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요건에 부합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의 근무 및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의 근무입니다. 질문에서처럼 1주 10시간 내외이고 15시간 미만인 수준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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