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끝나면 별도 통보 없이 종료 가능한가요?

Q

저희 회사는 행사나 프로젝트성 업무가 많아 2개월단위로 단기 계약직을 채용해왔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원도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회사에서는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우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반드시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같은 형태로 여러차례 계약을 반복해온 상황이라 혹시 직원이 계속 다닐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주장을 할수도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만약 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라는 식의 문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해당 고용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통보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된 계약의 경우 갱신기대권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인정될지는 별개로) 이러한 경우라면 사전 통보를 하시는 것이 추후에 조금 유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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