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얼마 전 시급제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한 지 약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하려면 무조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급제 직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대한 조항은 적용됩니다.
그런데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개월 정도 근무한 시급제 근로자에 대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