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미만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 신고?

Q

현재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모두 주 15미만 근무에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고용보험 0.9%만 공제하고 급여를 주면 되는걸까요? 매장운영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어떻게 줘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정보가 제한적인데,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고, 월 근무일이 8일 미만이라면 일용직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하고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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