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보고 채용 결정해도 되나요

Q

새로운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해야되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안맞는 분이 종종 계셔서 일단 일주일 일해보고 채용을 결정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때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채용시 별도의 얘기없이 저혼자 일주일정도 지켜보고 마음에 안들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계약서 자체를 1주일짜리로 작성하고, 상호 계속 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 이후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주 혼자서 1주일 정도 지켜보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