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8월2일~25년3월24일까지 근무한 파트타임 매니저분이 계십니다. 주 2일 8시간씩, 즉 15시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달은 개인 사유로 대타 요청하셔서 60시간 미만 근무하신 달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평균 급여가 80만원정도 되는데 106만원 미만이면 세금 납부가 의무는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그게 15시간 이상이 되면 그 4주를 근속기간에 포함시킵니다.
2. 그렇게 입사시점까지 올라가서 산출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의 퇴직금이라면 퇴직소득세가 0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