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공고에 올린 시급 줘야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알바생 한명을 채용을 해서 2월에 하루 5시간씩 9일 출근을 했습니다. 면접볼때 구두로 첫달은 최저시급으로 지급된다고 얘기했구요. 근로계약서는 미처 작성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갑자기 못한다고 해서 9일 알바비용은 최저시급으로 입금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알바몬에 시급이랑 다르다고 하면서 차액을 입금해달라고 협박 비슷한거 엄청 하고있습니다. 공고에는 수습기간 있음으로 나와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고에 올린 시급 그대로 주는게 맞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공고에 수습기간에 대한 시급을 명시하였다면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습기간이 있다고만 명시하였고,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별도 명시가 없었다면 공고에 올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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