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작성 문의

Q

직원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개시일만 기재해도 되나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로개시일만 작성할 경우,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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