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도 되나요

Q

근로계약서 시급란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적는 건 위법인가요? 전 위법으로 알았는데 최저시급 지키고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했을 시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봐서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시급)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구체적인 금액을 기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2,036원(기본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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