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한 직원 퇴직금 줘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2024년 2월 5일부터 일 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와이프 통장으로 월급 넣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9월인가 10월까지 실업급여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 사정이 나빠서 폐업 생각중이라 최근 2025년 2월28일 까지 일 하고 그만 두셨습니다. 1년을 근무했기에 보통 퇴직금이 발생하는거는 알지만, 실업급여 받았던 때라 보통 지급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어떻게 하는지, 꼭 줘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원칙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질문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을 한 것이기에 이를 사유로 하여 당사자간 적정 수준에서 합의(이후 문제제기 안 한다는 합의 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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