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Q

4명의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명의 알바가 교대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경영악화로 고액 급여 직원한명을 권고 사직을 하고 급여가 낮은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사직시 30일전에 해당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만둬도 30일분의 급여를 줘야 하는건지요? 고임금의 직원이 일하다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바로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의 직원이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8개월째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임금의 직원의 근무태도는 정말 엉망이구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30일 전 예고의무가 없지만 해고라면 30일 전에 예고가 되어야 하고, 예고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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