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시휴무일도 직원 개근으로 인정되나요

Q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날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가게 사정으로 임시 휴무하게된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그주가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것이므로, 해당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날 이외에는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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