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안내고 퇴사시 급여정산은?

Q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남은 급여정산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받고 지급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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