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의 부서 전환 배치

Q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귀자의 부서 전환 배치를 하려면 복귀 후 6개월 이내는 불가한가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복직과 동시에 전환배치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전환배치를 한다면, 그게 복직과 동시에 이루어지든, 6개월 후에 이루어지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환배치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전환배치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 사용에 기인한 것일 경우에는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경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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