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야 하나요?

Q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직원이 업무중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아직 산재보험 가입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다치면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산재 처리 절차와 사업주가 지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사업장 자체가 산재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보험료로 지급되는 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인데, 해당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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