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개수는 몇 개인가요?

Q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휴가를 좀 써야할것 같은데, 제가 입사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1년 미만 근무자도 일반 직원들처럼 연차나 반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개수가 따로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한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1년+1일이 되었을 때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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