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회사에 무급병가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오래 앉아 근무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입원은 어려워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4일간 무급병가를 쓰겠다고 기안을 올렸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 처리라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회사가 병가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진단서까지 낸 상황에서 근로자가 무급으로 쉬겠다고 해도 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개인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유에 대해 병가를 회사가 승인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병가관련 사항 명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승인을 안 해줘서 해당 4일간 결근처리되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했다면, 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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