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1개월, 2개월 씩 연장하면서 1년이 경과 되었고 2년 차에 들어갑니다. 1) 2년이 지난 시점에는 꼭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나요? 2) 만약 2년 시점에 아르바이트 계약을 일단 종료하고, 추후 3개월 후에 재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2년 근무를 인정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1. 정규직 전환을 따로 하지 않더라고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2. 사직서 제출, 퇴직금 지급 등 완전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에 채용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