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어학원을 운영하며 F-5(영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강사를 7개월째 고용중입니다. 현재 1년 단위 계약 상태인데, 해당 강사가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급작스럽게 통보해 왔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휴직 기간 중 월 450만원 수준인 강사의 급여를 학원에서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휴직 시작 한달 전이 아닌 열흘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 일정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데, 신청 시기 미준수를 이유로 휴직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나요? 휴직 중 계약 기간(1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전 신청 이기에 회사가 원한다면 신청일로부터 30일 뒤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종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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